MY MENU

회칙

제1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약칭:"사대도협")라 칭한다.
  • 제 2 조 (위치) 본 회는 회장관에 둔다.
  • 제 3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도서관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협력증진, 대학도서관의 제도개선 및 도서관 직원의 자질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대학도서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도서관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조사
    2. 2. 연구회, 세미나, 워크숍, 도서관장회의 개최
    3. 3. 학술정보자료의 교환, 복사 및 상호 협력 증진
    4. 4.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지위향상을 위한 협력사업
    5. 5. 대학도서관의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
    6. 6. 대학도서관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사업
    7. 7. 회보, 편람 등 출판물 발행
    8.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기구
  • 제 5 조 (회원관)
    1. 1. 본 회의 회원관은 본 회칙에 동의하는 4년제 사립대학(교)도서관으로 한다.
    2. 2. 정회원관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3. 3. 신입회원관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년도의 연간 회비와 동일한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한다.
    4. 4. 회원관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기관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5. 5. 본 협의회의 회칙에 동의하는 기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6. 6. 특별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 6 조 (기구) 본 회에는 이사회, 자문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사무국을 두며 필요할 경우 지역분회를 둘 수 있다.
  • 제1절 이사회
  • 제 7 조 (구성) 이사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1. 회장 1명
    2. 2. 부회장 1명
    3. 3. 이사 9명 이내
    4. 4. 감사 2명
  • 제 8 조 (임원의 임무)
    1. 1. 회장은 사대도협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사대도협 회무를 총괄한다.
    2. 2. 부회장은 차기 회장을 승계하며 회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3. 3. 사무국장은 총무이사가 되며 총무이사는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한다.
    4.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회무를 심의한다.
    5. 5.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본 회의 재정과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 제 9 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1. 회장관의 관장이 회장이 된다.
    2. 2. 부회장관의 관장이 부회장이 되며, 부회장관은 회장관 후보 자격기준(별표)을 상회하는 회원관 중에서 가입순에 따라 1~3개 후보관을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3. 3.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임명직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이사는 상임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하고 임명직이사는 회장이 10명 이내에서 임명한다.
    4. 4. 감사 2명은 총회에서 감사관을 선출한다. 다만, 1명은 전임 이사관 중에서, 다른 1명은 차기 부회장관 후보 자격이 있는 도서관 중에서 선출한다.
    5. 5.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는 그 직의 임기까지로 한다.
  • 제 10 조(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3. 상임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4. 4. 상임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장 인준
    5. 5. 상임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6. 신규 사업 심의
    7. 7. 예산 및 결산 심의
    8. 8. 각종 규정의 심의
    9. 9. 각종 포상의 심의
    10. 10. 기타 회무
  • 제 11 조(회의 및 의결)
    1.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2. 이사회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절 자문위원회
  • 제 12 조(구성)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1. 위원장 1명
    2. 2. 위원 10명 내외
  • 제 13 조(위원 선임 및 임기)
    1. 1. 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2. 2.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회장, 부회장, 상임운영 위원장과 감사가 소속된 도서관의 도서관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회원관의 도서관장 또는 도서관계 저명인사 중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3. 3.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회장관의 임기까지로 하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제 14 조(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본 회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자문
    2. 2. 본 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제안
    3. 3. 도서관 관련 정책에 대한 교섭
  • 제 15 조(회의)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년 1~2회 소집한다.
  • 제3절 상임운영위원회
  • 제 16 조(구성 및 역할)
    1. 1. 상임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분과위원장 4명
    2. 2. 상임운영위원회는 본 협의회의 정책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사무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3. 3. 위원장은 상임운영위원회 위원과는 별도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본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한다.
  • 제 17 조(분과위원회)
    1. 1.상임운영위원회에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담당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정책분과위원회: 본 협의회의 발전 및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대학도서관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안수립 등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2. 정보봉사분과위원회: 열람봉사의 표준화 및 업무개선 모델의 연구와 개발, 학술정보의 공동이용 모색, 상호대차 및 온라인 참고봉사의 활성화 등
      3. 기술봉사분과위원회: 업무의 표준화 및 전산시스템의 공동개발과 공동 유지관리, 전산운영 기술의 공유 등
      4. 출판·연구분과위원회: 본 협의회 회지와 각종 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위한 사업추진 및 출판활동을 수행한다.
    2. 2. 각 분과위원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분과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한 분과위원회 내에는 동일 회원관에서 2인 이상의 분과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한다.
    3. 3.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①항의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상임운영위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 특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때 특별분과위원장은 임기 동안 상임운영위원이 된다.
  • 제 18 조(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임무)
    1. 1.위원장은 매년 사무국과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2. 2.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3. 3.분과위원장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하며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 19 조(위원 선임 및 임기)
    1. 1.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원관 도서관장의 차상위직급자 중(부관장 또는 사서장 직급이 있는 도서관에서는 부관장 또는 사서장의 차상위직급자까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차상위직급자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2.분과위원장은 회원관 도서관장의 차상위직급자 또는 그 차상위직급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3. 3.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4.사무국장은 본 협의회 당연직 이사의 자격으로 상임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이사회, 상임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한다.
  • 제 20 조(회의 및 의결)
    1. 1.상임운영위원회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2.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3. 3.상임운영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절 사무국, 지역분회
  • 제 21 조(사무국)
    1. 1.사무국은 회장관에 둔다.
    2. 2.사무국은 본 회칙 4조에 의한 종합적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또한 이사회, 자문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활동을 지원한다.
    3. 3.사무국장은 회장관의 관장 차상위직급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4. 4.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한다.
    5. 5.사무국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게 하며, 이와는 별도로 3명 이내의 사무국 요원을 지명하여 회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제 22 조(지역분회)
    1. 1.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분회를 둘 수 있다.
    2. 2.지역분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총 회
  • 제 23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관의 대의원(회원관을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은 1관 1인으로 한다.
  • 제 24 조(총회의 구분, 소집, 의결)
    1.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2.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원관 3분의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3. 3.총회는 회원관의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함으로써 성립하고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25 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예산, 결산, 감사 및 회비에 관한 사항
    3. 3.회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4.이사회의 회무처리 보고에 관한 사항
    5. 5.차기 회장관(부회장관) 및 감사 선출
    6. 6.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재 정
  • 제 26 조(재정)
    1. 1.본 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사업분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2.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3. 3.사업분담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다.
  • 제 27 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 28 조(예산의 편성)
    1. 1.예산안은 회장관과 부회장관이 협의하여 편성한다.
    2. 2.상임운영위원회의 사업예산은 상임운영위원회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상임운영위원회에 전도(前渡)할 수 있다. 다만, 경상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행정관리
  • 제 29 조(포상)
    1. 1.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관 및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2.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 30 조(회의록) 본 회의 각종 의사는 이를 기록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를 공표한다.
  • 제 31 조(문서관리)
    1. 1.본 회의 회무, 재정관계 중요문서는 회장관이 이를 관리, 보존하고 회장관 임기 만료와 함께 차기 회장관에 인계한다.
    2. 2.본 회 모든 개정 회칙은 1부씩 보존하여 회장관 인계인수서에 첨부한다.
  • 제 32 조(보칙)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부 칙
    1. 1.본 회칙은 도협 이사회가 의결한 197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2.본 회칙은 1975년 6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3. 본 회칙은 1981년 7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4. 본 회칙은 1984년 4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5. 본 회칙은 1991년 5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6. 본 회칙은 1992년 11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7. 7. 본 회칙은 1993년 5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8. 8. 본 회칙은 1997년 1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은 1998회계년도 부터 시행한다.
    9. 9. 본 회칙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26차 정기총회 (2000회계년도)에 한하여 회장교와 부회장교를 동시 선출하며 본 회칙이 통과됨과 동시에 기획위원회 규정은 자동 폐기된다.
    10. 10. 본 회칙은 2001년 4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1. 11. 본 회칙은 2003년 4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본 회칙은 31대 회장교부터 적용한다.
    12. 12. 본 회칙은 2006년 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3. 13. 본 회칙은 2010년 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4. 14. 본 회칙은 2011년 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5. 15. 본 회칙은 2012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6. 16. 본 회칙은 2013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7. 17. 본 회칙은 2014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8. 18. 본 회칙은 2015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9. 19. 본 회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 20. 본 회칙은 2024년 5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별 표)
    1. 1.회장관 후보 자격기준
      1. 가. 직원 9명 이상 (정규직원 5명 이상)
      2. 나. 장서수 20만권 이상
      3. 다. 예산 5억원 이상
      4. 라. 회장직 수행의사를 표명한 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