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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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약칭:"사대도협")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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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위치)
본 회는 회장관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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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목적)
본 회는 회원 도서관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협력증진, 대학도서관의 제도개선 및 도서관 직원의 자질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대학도서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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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도서관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조사
- 2. 연구회, 세미나, 워크숍, 도서관장회의 개최
- 3. 학술정보자료의 교환, 복사 및 상호 협력 증진
- 4. 대학도서관의 기능과 지위향상을 위한 협력사업
- 5. 대학도서관의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
- 6. 대학도서관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사업
- 7. 회보, 편람 등 출판물 발행
-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2장 조직 및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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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회원관)
- 1. 본 회의 회원관은 본 회칙에 동의하는 4년제 사립대학(교)도서관으로 한다.
- 2. 정회원관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 3. 신입회원관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년도의 연간 회비와 동일한 금액의 입회비를 납부한다.
- 4. 회원관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기관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5. 본 협의회의 회칙에 동의하는 기관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 6. 특별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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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기구)
본 회에는 이사회, 자문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사무국을 두며 필요할 경우 지역분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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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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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구성)
이사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이사 9명 이내
- 4. 감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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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임원의 임무)
- 1. 회장은 사대도협을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사대도협 회무를 총괄한다.
- 2. 부회장은 차기 회장을 승계하며 회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 3. 사무국장은 총무이사가 되며 총무이사는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한다.
-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의 회무를 심의한다.
- 5.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본 회의 재정과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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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1. 회장관의 관장이 회장이 된다.
- 2. 부회장관의 관장이 부회장이 되며, 부회장관은 회장관 후보 자격기준(별표)을 상회하는 회원관 중에서 가입순에 따라 1~3개 후보관을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 3.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임명직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이사는 상임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으로 하고 임명직이사는 회장이 10명 이내에서 임명한다.
- 4. 감사 2명은 총회에서 감사관을 선출한다. 다만, 1명은 전임 이사관 중에서, 다른 1명은 차기 부회장관 후보 자격이 있는 도서관 중에서 선출한다.
- 5.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는 그 직의 임기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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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 3. 상임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
- 4. 상임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장 인준
- 5. 상임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6. 신규 사업 심의
- 7. 예산 및 결산 심의
- 8. 각종 규정의 심의
- 9. 각종 포상의 심의
- 10. 기타 회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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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회의 및 의결)
-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2. 이사회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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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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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구성)
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위원장 1명
- 2. 위원 1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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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위원 선임 및 임기)
- 1. 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 2.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회장, 부회장, 상임운영 위원장과 감사가 소속된 도서관의 도서관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회원관의 도서관장 또는 도서관계 저명인사 중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 3.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회장관의 임기까지로 하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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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본 회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자문
- 2. 본 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제안
- 3. 도서관 관련 정책에 대한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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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회의)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년 1~2회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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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임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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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구성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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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임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위원장 1명
- ②부위원장 1명
- ③분과위원장 4명
- 2. 상임운영위원회는 본 협의회의 정책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사무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3. 위원장은 상임운영위원회 위원과는 별도로, 간사 1명을 지명하여 본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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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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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임운영위원회에는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담당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기획·정책분과위원회: 본 협의회의 발전 및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대학도서관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와 대안수립 등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 ②정보봉사분과위원회: 열람봉사의 표준화 및 업무개선 모델의 연구와 개발, 학술정보의 공동이용 모색, 상호대차 및 온라인 참고봉사의 활성화 등
- ③기술봉사분과위원회: 업무의 표준화 및 전산시스템의 공동개발과 공동 유지관리, 전산운영 기술의 공유 등
- ④출판·연구분과위원회: 본 협의회 회지와 각종 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위한 사업추진 및 출판활동을 수행한다.
- 2. 각 분과위원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분과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한 분과위원회 내에는 동일 회원관에서 2인 이상의 분과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한다.
- 3.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①항의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상임운영위원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 특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때 특별분과위원장은 임기 동안 상임운영위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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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임무)
- 1.위원장은 매년 사무국과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한다.
- 2.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임무를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 3.분과위원장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사업을 심의하며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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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위원 선임 및 임기)
- 1.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원관 도서관장의 차상위직급자 중(부관장 또는 사서장 직급이 있는 도서관에서는 부관장 또는 사서장의 차상위직급자까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차상위직급자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2.분과위원장은 회원관 도서관장의 차상위직급자 또는 그 차상위직급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 3.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사무국장은 본 협의회 당연직 이사의 자격으로 상임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이사회, 상임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간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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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회의 및 의결)
- 1.상임운영위원회는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2.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3.상임운영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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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무국, 지역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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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사무국)
- 1.사무국은 회장관에 둔다.
- 2.사무국은 본 회칙 4조에 의한 종합적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고, 또한 이사회, 자문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활동을 지원한다.
- 3.사무국장은 회장관의 관장 차상위직급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4.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한다.
- 5.사무국장은 간사 1명을 임명하여 본회의 회무를 집행하게 하며, 이와는 별도로 3명 이내의 사무국 요원을 지명하여 회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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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지역분회)
- 1.본 회의 목적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분회를 둘 수 있다.
- 2.지역분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3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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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관의 대의원(회원관을 대표하여 총회에 참석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은 1관 1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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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조(총회의 구분, 소집, 의결)
-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정기총회는 년 1회, 임시총회는 회원관 3분의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 3.총회는 회원관의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이 참석함으로써 성립하고 참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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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2.예산, 결산, 감사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3.회칙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이사회의 회무처리 보고에 관한 사항
- 5.차기 회장관(부회장관) 및 감사 선출
- 6.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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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재정)
- 1.본 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사업분담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2.회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 3.사업분담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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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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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예산의 편성)
- 1.예산안은 회장관과 부회장관이 협의하여 편성한다.
- 2.상임운영위원회의 사업예산은 상임운영위원회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상임운영위원회에 전도(前渡)할 수 있다. 다만, 경상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장 행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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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9 조(포상)
- 1.본 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관 및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2.포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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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조(회의록)
본 회의 각종 의사는 이를 기록하여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이를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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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조(문서관리)
- 1.본 회의 회무, 재정관계 중요문서는 회장관이 이를 관리, 보존하고 회장관 임기 만료와 함께 차기 회장관에 인계한다.
- 2.본 회 모든 개정 회칙은 1부씩 보존하여 회장관 인계인수서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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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조(보칙)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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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1.본 회칙은 도협 이사회가 의결한 197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2.본 회칙은 1975년 6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본 회칙은 1981년 7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본 회칙은 1984년 4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본 회칙은 1991년 5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본 회칙은 1992년 11월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본 회칙은 1993년 5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8. 본 회칙은 1997년 1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은 1998회계년도 부터 시행한다.
- 9. 본 회칙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제26차 정기총회 (2000회계년도)에
한하여 회장교와 부회장교를 동시 선출하며 본 회칙이 통과됨과 동시에 기획위원회 규정은 자동 폐기된다.
- 10. 본 회칙은 2001년 4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1. 본 회칙은 2003년 4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다만, 본 회칙은 31대 회장교부터 적용한다.
- 12. 본 회칙은 2006년 2월 1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3. 본 회칙은 2010년 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4. 본 회칙은 2011년 2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5. 본 회칙은 2012년 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6. 본 회칙은 2013년 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7. 본 회칙은 2014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8. 본 회칙은 2015년 2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9. 본 회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20. 본 회칙은 2024년 5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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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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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장관 후보 자격기준
- 가. 직원 9명 이상 (정규직원 5명 이상)
- 나. 장서수 20만권 이상
- 다. 예산 5억원 이상
- 라. 회장직 수행의사를 표명한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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