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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계획

제목

도서관 보상금 제도 시행에 따른 사대도협의 입장

작성자
사대도협
작성일
2004.08.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715
내용


■ 도서관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의 입장 ■

 

도서관 보상금 제도의 도입은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원문의 안방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저작물의 전송 및 복제와 관련된 권리 처리를 보다 손쉽게 함으로써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행하게 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는 도서관 보상금 제도의 취지를 인정하고 도서관의 공익적 기능과 목적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합일점을 도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이 선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밝힌다.

 

첫 째,

관계 당국(보상금 제도 주관 기관)은 도서관 보상금 제도 시행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이 본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선행해야 한다.

둘 째,

현재의 ‘도서관 보상금 제도’의 명칭을 ‘디지털 원문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 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셋 째,

도서관 보상금 제도 시행에 따른 제반 비용을 국고 및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넷 째,

관계 당국에서는 표준화된 보상금 과금 및 배분 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도서관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관계 당국에서는 일방적인 제도 시행보다는 주관기관, 도서관 및 출판관련 단체,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협력적 환경이 조성될 때 까지는 제도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

 

본 협의회 이사회에서는 도서관 보상금 문제 해결 및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협의회 내에 디지털 복제·전송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을 대책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대책위원회에서는 회원교 도서관의 의견 수렴, 국내외 저작권 관련 연구,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금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될 것이다.

 

2004년 6월 18일

 

 

한 국 사 립 대 학 교 도 서 관 협 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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