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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규정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회칙 제14조 2항에 의거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표창대상) 표창대상자는 본 협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 및 회원관, 외부인사 또는 외부기관으로 한다.
  • 제 3 조 (표창종류) 표창의 종류는 공적상, 공로상, 용재봉사상으로 구분한다.
  • 제 4 조 (공적상) 본 협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나 업적이 현저한 경우에 공적상과 부상을 수여한다.
    1. 1. 올해의 도서관인상 : 본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2. 2. 올해의 도서관상 : 본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관
    3. 3. 사무국장, 상임위원장 및 4년 이상 활동한 분과위원장 중 추천을 받은 자
  • 제 5 조 (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공로상과 기념품을 수여한다.
    1. 1. 회원관의 직원으로서 도서관 업무에 25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시
    2. 2. 전임회장관으로서 본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경우
    3. 3. 공로상 수상후보자 신청은 퇴직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제 6 조 (용재봉사상) 본 협의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1. 1. 상임운영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 및 업적이 뛰어나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2. 사무국 및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제 7 조 (표창시기) 표창 시기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수여할 수 있다.
  • 제 8 조 (표창권자) 표창권자는 본 협의회장으로 한다.
  • 제 9 조 (표창심사) 표창심사는 본 협의회 이사회에서 선정 심사한 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 제 10 조 (제출서류) 표창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1. 이력서(개인)
    2. 2. 해당관 도서관장 또는 해당기관장 추천서 1통
    3. 3. 경력증명서 1통
    4. 4. 공적서 1통(공적상 대상자인 경우에 한함)
  • 제 11 조 본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협의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 부 칙
    1. 1.본 규정은 1984년 4월 2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2.본 규정은 199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3.본 규정은 2000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1995.5-2000.4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는규정에 따른다.
    4. 4.본 규정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5. 5.본 규정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