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유 마당
- 첨부파일0
- 추천수
- 0
- 조회수
- 825
내용
아래와 같이 astm 구독 중단 의사를 밝힌 이후 대행사로부터 받은 공문의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인지 다른 도서관 사서분들의 의견 여쭤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0
0
-
강동균
주 내용인 구독종료에 따른 서비스 중단 안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copyright 권한에 대한 내용은 의아하네요. 도서관에서 ASTM의 자료를 다운받아 DB를 구축한다면 문제가 되겠으나 일반적으로 그럴 일이 없고, 소속 이용자가 다운받아 이용후에 소장하는 것은 계약 범위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굳이 도서관에 안내할 필요가 있는지..
3 년전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