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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성명서]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

작성자
사대도협
작성일
2004.08.0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79
내용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

성 명 서

 

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서관보상금제도는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원문의 안방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저작물의 전송 및 복제와 관련된 권리 처리를 보다 손쉽게 함으로써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행하게 됨으로써 도서관의 기본 기능인 지식정보의 공적 접근기회를 상당 부분 축소시키고 있음은 물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실행의지와 그 실효성에 많은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보상금제도 문제에 대하여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는 제도 정착을 위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합법적 방법을 모색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도서관보상금제도가 국가적인 위상과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탄생된 근본 취지는 인정되지만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공익적 기능과 목적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합일점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시행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이 선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첫 째,

관계 당국(보상금제도 주관 기관)은 도서관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이 본 제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선행해야 한다.

둘 째,

현재의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명칭은 '디지털 원문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한다.

셋 째,

도서관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제반 비용은 국고 및 대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넷 째,

관계 당국은 중앙정산방식의 표준화된 보상금 과금 및 배분시스템을 개발하여 각 도서관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 내에서 생산된 비 판매용 학술논문 및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는 학위논문에 대한 디지털 원문 전송은 도서관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

여섯째,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의 3 에 의거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유일한 '저작재산권자단체'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각 대학이 '저작재산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통해서 만 약정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것처럼 호도하면서 자신들에게는 '감독권한'이 있고 도서관에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편향된 약정체결은 반드시 바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일곱째,

팩시밀리(FAX)를 이용한 자료 전송은 도서관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여덟째,

저작권법은 우리나라 정보기술 환경이나 대학도서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즉, 저작권법 제28조 2항을 개정, 열람의 범위를 '도서관 등의 안'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대학 캠퍼스 내'로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안방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관계 당국에서는 일방적인 제도 시행보다는 주관기관, 도서관 및 출판관련 단체,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과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협력적 환경이 조성되고, 합리적 법개정이 이루어 질 때 까지는 제도 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

 

앞으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도서관 보상금 문제 해결 및 각 협의회 회원 도서관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장·단기 행동 지침 및 유관기관과의 공동협력, 관련 연구, 법적인 자문, 정치적인 해결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 해 나갈 것이다.

 

 

2004년 8월 3일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

 

 

※ 관련단체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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