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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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서관보상금제도는 디지털도서관 구축과 원문의 안방 서비스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저작물의 전송 및 복제와 관련된 권리 처리를 보다 손쉽게 함으로써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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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의 대학도서관 이용자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행하게 됨으로써 도서관의 기본 기능인 지식정보의 공적 접근기회를 상당 부분 축소시키고 있음은 물론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실행의지와 그 실효성에 많은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는 실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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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보상금제도 문제에 대하여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는 제도 정착을 위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합법적 방법을 모색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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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도서관보상금제도가 국가적인 위상과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탄생된 근본 취지는 인정되지만 이러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공익적 기능과 목적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합일점을 도출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시행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이 선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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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도서관 보상금 문제 해결 및 각 협의회 회원 도서관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장·단기 행동 지침 및 유관기관과의 공동협력, 관련 연구, 법적인 자문, 정치적인 해결 등의 모든 수단을 강구 해 나갈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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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월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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