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 | 회원 도서관의 행동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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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도서관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한(2004. 8. 3)바 있습니다. 성명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대위를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를 한 결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공대위 회원 도서관들이 함께 해야 할 행동 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회원 도서관들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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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의 약정 체결은 공대위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한다.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
①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약정서상으로 모든 도서관을 산하기관으로 취급하고 사서를 수금원으로 생각하면서 잠재적인 범법자로 가정하고 있어 도서관과 사서의 명예와 권리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약정 체결을 유보한다. | ② | 현재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약정을 체결한 회원 도서관은 즉시 약정을 파기하고 다른 회원 도서관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단결을 해치는 독자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공대위 규정에 따른 제재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 ③ |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도서관보상금 과금시스템 개발업체를 통해서 회원도서관에 행하고 있는 약정 권유 행위는 앞으로 공대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인지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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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째, 회원도서관은 이용자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① | 원문서비스가 중단되어 불편한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를 강화한다. 원문DB로 이용하던 학위논문이나 잡지 기사 등의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며, 회원 도서관은 종전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 ② | 현 저작권법상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실물 교환(대출)이다. 따라서 회원 도서관은 실질적인 상호대차를 확대하고 강화하여 도서관의 전통적인 기능 회복에 노력한다. | ③ | 저작권법의 범위 안에서 상호대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상대 도서관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용자들이 도서관과 함께 부당한 도서관보상금제도의 타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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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째, 학위논문의 원문DB는 앞으로 국회도서관 보다 서울대학교 등 150개 대학이 주도하고 있는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이하 공동이용협)를 통하여 이용한다. 대학 간행물도 학위논문과 같은 방법을 강구한다. |
① | 학위논문은 다른 출판물과는 성격이 다르다. 대학에서 학위 수여를 위하여 생산되는 특별한 저작물이다. 이렇게 볼 때 공대위에서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주도하고 있는 ‘공동이용협’에서 학위논문 원문DB 이용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 ② | 대학에서 생산한 학위논문 및 대학 간행물의 디지털 원문은 ‘공동이용협’ 회원 대학 이외의 타 기관에서 서비스 할 수 없으며 도서관보상금제도와 관련한 모든 업무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배제하고 ‘공동이용협’에서 독립적으로 개발·관리한다. | ③ | 학위논문 제출 시 각 대학도서관에서 받고 있는 ‘이용동의서’는 ‘공동이용협’ 회원교간에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을 사용한다. 이용동의서를 받지 못한 학위논문은 동창회보에 광고를 하는 등 이용동의서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공동이용협’의 업무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 ④ | 앞으로 ‘공동이용협’은 학위논문의 공동 이용을 위한 대학도서관과 이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바, ‘공대위’는 그 대안 모색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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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째, 공대위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여러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회원 도서관은 공대위의 결정에 따라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 |
① | 그 첫 단계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등 3개 협의회가 공대위를 구성하였고, 공대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약정 내용을 제소하고 청와대와 유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며 이를 통한 유관 기관과의 협의와 논의를 시도할 것이다. | ② | 만약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공대위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문화관광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부당성을 사회 이슈화 하며, 회원 도서관의 단결을 통한 요구 관철을 시도한다. | ③ | 이러한 일련의 내용은 각 협의회 홈페이지 및 도메리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있으므로 회원 도서관은 이를 참고하여 동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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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서관보상금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공대위가 활동을 시작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단결하여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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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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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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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단체 :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 |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 |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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