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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지] 도서관보상금제도 관련 회원교 행동지침 변경내용

작성자
사대도협
작성일
2004.09.1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97
내용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

회원 도서관의 행동 지침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도서관보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한(2004. 8. 3)바 있습니다. 성명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대위를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를 한 결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공대위 회원 도서관들이 함께 해야 할 행동 지침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회원 도서관들은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   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의 약정 체결은 공대위의 별도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보한다.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약정서상으로 모든 도서관을 산하기관으로 취급하고 사서를 수금원으로 생각하면서 잠재적인 범법자로 가정하고 있어 도서관과 사서의 명예와 권리에 막대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약정 체결을 유보한다.

현재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약정을 체결한 회원 도서관은 즉시 약정을 파기하고 다른 회원 도서관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단결을 해치는 독자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공대위 규정에 따른 제재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도서관보상금 과금시스템 개발업체를 통해서 회원도서관에 행하고 있는 약정 권유 행위는 앞으로 공대위와의 관계를 더욱 악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인지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둘   째, 회원도서관은 이용자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원문서비스가 중단되어 불편한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를 강화한다. 원문DB로 이용하던 학위논문이나 잡지 기사 등의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며, 회원 도서관은 종전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현 저작권법상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실물 교환(대출)이다. 따라서 회원 도서관은 실질적인 상호대차를 확대하고 강화하여 도서관의 전통적인 기능 회복에 노력한다.

저작권법의 범위 안에서 상호대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상대 도서관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며, 이용자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용자들이 도서관과 함께 부당한 도서관보상금제도의 타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셋   째, 학위논문의 원문DB는 앞으로 국회도서관 보다 서울대학교 등 150개 대학이 주도하고 있는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이하 공동이용협)를 통하여 이용한다. 대학 간행물도 학위논문과 같은 방법을 강구한다.

학위논문은 다른 출판물과는 성격이 다르다. 대학에서 학위 수여를 위하여 생산되는 특별한 저작물이다. 이렇게 볼 때 공대위에서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주도하고 있는 ‘공동이용협’에서 학위논문 원문DB 이용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대학에서 생산한 학위논문 및 대학 간행물의 디지털 원문은 ‘공동이용협’ 회원 대학 이외의 타 기관에서 서비스 할 수 없으며 도서관보상금제도와 관련한 모든 업무는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배제하고 ‘공동이용협’에서 독립적으로 개발·관리한다.

학위논문 제출 시 각 대학도서관에서 받고 있는 ‘이용동의서’는 ‘공동이용협’ 회원교간에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을 사용한다. 이용동의서를 받지 못한 학위논문은 동창회보에 광고를 하는 등 이용동의서를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공동이용협’의 업무 추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앞으로 ‘공동이용협’은 학위논문의 공동 이용을 위한 대학도서관과 이용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바, ‘공대위’는 그 대안 모색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넷   째, 공대위에서는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여러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회원 도서관은 공대위의 결정에 따라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 첫 단계로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등 3개 협의회가 공대위를 구성하였고, 공대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약정 내용을 제소하고 청와대와 유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며 이를 통한 유관 기관과의 협의와 논의를 시도할 것이다.

만약 협상을 통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공대위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문화관광부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도서관보상금제도의 부당성을 사회 이슈화 하며, 회원 도서관의 단결을 통한 요구 관철을 시도한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은 각 협의회 홈페이지 및 도메리를 통하여 모든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있으므로 회원 도서관은 이를 참고하여 동참한다.

 

 

     지금까지 도서관보상금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하여 알려드렸습니다. 공대위가 활동을 시작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단결하여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9월 14일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

 

 

※ 관련단체 :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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