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 이후 변경 내용 ▒▒▒ | |
안녕하세요. | |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수원대학교 사무국입니다. | |
2005년 3월 8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열린우리당, 국회문광위원)의원 주최로 개최된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공청회” 이후 변경된 내용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저작권법 28조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첨부 1 의 ‘12. 기 타’ 에 명기된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서 별도로 저작권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위탁한 상황이며, 이의 개정시기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2006년 2월로 예정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진척상황을 계속 확인할 계획입니다. | |
저작권법 28조 개정 전까지 문화관광부에서는 대학도서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제 . 전송을 포함한 참고봉사서비스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겠음을 시사하여 사실상 법적용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
저작권법 개정 탄원서와 관련한 문화관광부의 회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작권자가 한국복사전송관리센터에 위탁하지 않거나 각 대학에서 이용허락동의서를 받은 학위논문은 과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협의회 회원교에서는 이용허락동의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를 바라겠으며, 공동대책위원회의 합의된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다른 서비스관련기관에 송부하는 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
아울러, 이용허락 동의서를 받은 학위논문 디지털 원문의 경우 각 대학의 본교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 회원교 이용자들이 학위논문 디지털 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홈페이지를 개방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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