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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공지]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 이후 변경 내용

작성자
사대도협
작성일
2005.05.31
내용

▒▒▒ 저작권법 개정안 공청회 이후 변경 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수원대학교 사무국입니다.

2005년 3월 8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열린우리당, 국회문광위원)의원 주최로 개최된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공청회” 이후 변경된 내용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28조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첨부 1 의 ‘12. 기 타’ 에 명기된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서 별도로 저작권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위탁한 상황이며, 이의 개정시기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2006년 2월로 예정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진척상황을 계속 확인할 계획입니다.

저작권법 28조 개정 전까지 문화관광부에서는 대학도서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제 . 전송을 포함한 참고봉사서비스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겠음을 시사하여 사실상 법적용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 탄원서와 관련한 문화관광부의 회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작권자가 한국복사전송관리센터에 위탁하지 않거나 각 대학에서 이용허락동의서를 받은 학위논문은 과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협의회 회원교에서는 이용허락동의서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를 바라겠으며, 공동대책위원회의 합의된 결정이 있기 전까지 다른 서비스관련기관에 송부하는 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용허락 동의서를 받은 학위논문 디지털 원문의 경우 각 대학의 본교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 회원교 이용자들이 학위논문 디지털 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홈페이지를 개방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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