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수원대학교가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회장교로서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떠나는 이임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2005년 2월 18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최된 제31차 정기총회에서 회장교로 선임되면서 그동안 쌓아올린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의의 위상과 업적에 누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 섰습니다만 회장교로서의 임무를 마치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어 려울 때마다 도움과 격려를 하여 주신 모든 회원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대학도서관은 교육시장의 다변화와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 요구, 디지털정보화의 급격한 유입에 따른 지식정보자원의 핵심 거점으로서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제32대 회장단에서는 문제해결의 중심에 도서관 정책과 제도, 법의 개선이 우선해야 된다는데 착안하여 진력한 몇 가지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학도서관의 위상강화를 위해 2004년 3월 5일자로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연이어 기본시설로서의 입지와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도서관 평가사업에 참여하여 시안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저작권법 제 28조 개정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디지털자료복사전송공동대책위원회에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와 함께 참여하여 수차례의 의원 면담, 세미나와 공청회 참여, 탄원서 및 개정안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며 현재 문화관광부의 정부입법안 개정작업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1988년 이후 한번도 개정된 바 없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중 대학도서관 관련 법규 및 동법 시행령을 현행 사회 법규와 시스템에 맞도록 관계당국에 충분히 의사개진을 했으며 본 협의회 제20차 실무자 워크샵과 전국대학도서관대회에서도 발표주제로 논의된바 있습니다. 셋째, 1988년 이후 한번도 개정된 바 없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중 대학도서관 관련 법규 및 동법 시행령을 현행 사회 법규와 시스템에 맞도록 관계당국에 충분히 의사개진을 했으며 본 협의회 제20차 실무자 워크샵과 전국대학도서관대회에서도 발표주제로 논의된바 있습니다. 넷째, ‘대학도서관 진단을 통한 정책방향 로드맵 연구’ 에 참여하여 학술적인 관점에서 대학도서관의 제반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에 노력했습니다. 다섯째, 해외학술정보와 관련하여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와 함께 해외전자정보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아카데믹라이선스 사업을 시행하였으며,Science Direct 구독갱신건과 관련하여 KESLI의 2006년 국가전자저널 사업에 제도적으로 대학도서관의 의견이 반영되는 행정개선을 확약 받은 것도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홍성에 위치한 청운대학교가 회원으로 참여하여 본 협의회는 113개 회원교로 구성된 협의체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학도서관 대표단체로서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향후 협의회는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활발한 활동을 통해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직 단체로서 노력해야 할 사명감과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희 수원대학교가 회장교의 활동을 마치면서 그동안 지대한 관심과 격려,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 회원교를 비롯한 제32대 회장단에 참여하여 노심초사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사회, 자문위원회, 기획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새로이 회장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 배재대학교 이상범 회장님의 성공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2월 28일 - 제32대 회장교 수원대학교 중앙도서관장 천소영 올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