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위논문 원문 이용과 관련하여 사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
도서관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2004. 7. 1) 이래 회원 도서관과 사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까지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국공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세 단체의 지침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상임운영회의(2007. 5. 17)에 따라 학위논문 원문이용에 관한 진행상황을 회원관에 안내하기로 결정하고 아래와 같이 안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법의 개정(2006. 12. 1)에 따른 변화
개정 저작권법(저작권법 106조)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의무적으로 기관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목록을 공시하여야 함. 따라서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는 대한민국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징수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관리하는 저작물에만 보상금 징수 권리가 있음.
○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의 원문 서비스 확대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고(2007. 6. 29),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에서 보상금 징수 권리가 있는 ‘목록’을 공시하게 되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학위논문의 원문(약50만건)을 회원 도서관과 협의하여 서비스할 예정임.
○ 학위논문 원문 이용의 불편 해소
- KERIS에서는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dCollection 사업과 자체 구축한 20여만건의 최신 학위논문 원문을 서비스하고 있음.
- 2007년 7월 이후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의 서비스가 확대 될 경우 한국복사전송권 관리센터와 협정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학위논문의 원문이용에 따른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임.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한성대학교 학술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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