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지사항

제목

도서관보상금제도 관련 문제점 개선방안

작성자
사대도협
작성일
2008.04.2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383
내용

               “도서관보상금제도 문제점 개선 관계자 회의”내용 공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 주최한 ‘도서관보상금제도 문제점 개선 관계자 회의’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일시 : 2008. 4. 18. 10:00 - 12:00
    장소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회의실
    안건 : 도서관보상금제도 문제점 개선 방안
    참석자 :
  -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진흥과 : 이재원 사무관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 서울대 김기태 사무관, 동국대 김종철 팀장
  - 한국도서관협회 : 이현주 사업부장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 김동현 사무국장
  - 저작권산업과 : 윤태욱 사무관, 이정희 주무관  
  - 국립중앙도서관 정보화담당관 : 김미해 사무관
  -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정책조정과 이 선과장, 송 준용 주무관, 제도개선팀 박병주 사무관


    회의 내용

      ○ 심장섭  기획단장 인사말 : 처음 마련하는 자리인데, 자신의 주장만을 하지말고 서로의
          입장을 듣는 자리로 하자. 정기적으로 이런 모임을 가지던지, 이 보다 작은 모임을  가지던지,
          그리고 이슈를 나누어서 회의를 하던지 하자.

      ○ 이선 과장 : 대학도서관연합회와 복사전송권협회의 민원 제기에 따라 절충을 위한 자리이다.
          오늘 회의 자료는 대학도서관측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 김기태 사무관이 대학도서관연합회의 입장을 회의 자료를 보면서 설명

      ○ 박홍석 팀장 : 상호대차가 저작권단체와의 합의 실패로 안건에 포함되게 된 경위 설명

      ○ 김동현 국장 : 김기태 사무관이 설명한 내용에 대한 복사전송권협회의 입장을 밝힘

      ○ 이현주 부장 : 심층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자.

      ○ 김미해 사무관 : 5년이 지난 판매용 도서의 디지털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다.

      ○ 안건 토의

          - 도서관보상금의 명칭 변경은 문화부 고시 변경 사항으로 과장 전결로 변경 가능
             (윤태욱 사무관)
          - 전송범위 확대는 법 개정 사항으로 대학, 학교, 전문 도서관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포함해서 다루도록 하겠다. (이선 과장)
          - 학위논문 이용 동의서의 체크를 해봐야 한다. 따라서 의미있는 답변이 어렵다.
             (윤태욱 사무관)

       ○ 시간이 부족하여 나머지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다루기로 함.

     기타

      - 간단하게 회의 내용을 공지합니다.
        첨부하는 회의자료는 실제로 회의에서 제시된 회의자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는 크게 바뀐 것이 없어 회원교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 협의회의 힘은 회원교 여러분의 협조에서 나옵니다.
         몇 년을 끌어온 도서관보상금 문제가 곧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 번 회의를 주최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의 역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몇 년을 저작권과와 국회를 찾아다니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기획단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원교 여러분과 함께 기획단이 더 큰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냅니다.

                                    상 임 운 영 위 원 회 제 도 개 선 분 과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