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입니다.
올해는 대학도서관진흥법 관련으로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한해가 되고 있습니다.
대진법은 대학도서관의 예산, 장서, 직원, 시설 등의 지원 유도를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에서 대학 자체적으로 예산, 직원, 장서를 감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 취지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지원자를 모집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 요구를 위한 집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도서관을 가장 사랑하고 잘 아는 현장 직원들의 힘을 모아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단결된 의지를 보여줍시다.
1. 일시 : 2015.11.13.(금) 11:00 ~ 14:00
2. 장소 : 세종시 정부청사 교육부 정문 앞
3. 목적 :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집회
4. 주관 :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5. 주체 : 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문헌정보학과 교수 및 학생
6. 참가신청
가. 대상 : 지원자(사대도협 회원관 직원)
나. 일자 : 2015.11.2.(월)까지
다. 방법 : 신청 양식[붙임]으로 사대도협 사무국 이메일 통보
- 메일 : kapul@donga.ac.kr
- 개인정보수집동의서[붙임]도 함께 제출
- 개인정보수집동의서[붙임]도 함께 제출
- 전화 : 051-200-6279(담당 김세훈)
※ 참석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교통비를 제공합니다.
회원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대도협 사무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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