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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칙 개정 제의

작성자
송선기
작성일
2010.06.01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3652
내용

금년 초에 우리 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와 대학도서관연합회 등
대학도서관 협력기구의 총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일단, 관계된 분들의 남모르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회무처리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도서관 전체의 의견과 에너지를 집약하고 응집하여
보다 바람직한 권익옹호의 기능을 해야 할 대학도서관연합회가
명실 공히 제 기능을 다 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쉬움을 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서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대도연’의 구성원(회원)은 개별 대학도서관으로 하면서도
실질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회무처리 절차 등은
산하 3개 도서관협회의 임원들로 구성된 기구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며
총회는 모양 갖추기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총 3회 개최된 총회의 양상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대도연 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제한적인 의견과 시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 대학도서관연합회(http://www.kucla.or.kr) 자유게시판 8번 및 관련 글>

따라서 현재로서는 어떻든 대학도서관을 대변한다고 대내외적으로 표방된
대도연을 통해 의사를 결집하고 논의하며 조력해야하는 마당에서
그 사실상의 구성원인 산하 각 협회 임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임원 선출 및 선임 등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경우를 보면 이 또한 아쉽습니다.
우리 사대도협은 편제상으로는 실로 방대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기구 구성원들의 선출 및 선임 과정과 결과 등에 있어서
새로움과 다양성 보강보다는 기존의 면면을 이어가는 연속성이 강하다 할 것입니다.
즉, 한 번 임원 등이 되면 계속하여 그 중심과 주변에 직/간접으로 연결되는 경향입니다.
설사 그 개인적인 역량이 유일하다고 해도 이는 개선할 일인데,
사실상 그러한 면도 아닌 바에 일종의 기득권이 이어지는 것은
새로운 수혈과 변모의 기회를 가로막는 주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금번에는 상임운영위원회 각 분야에 관심 있는 회원들의 참여를 공모하여
참신의 변모를 모색한 점은 평가할 부분이겠으나
얼마 있으면 시작할 월드컵축구의 조별 ‘톱시드’를 연상시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회칙부터 개선을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상임운영위원회 부분입니다.
이사회 내의 기구도 아니고 별도의 기구로서 사실상 회무운영의 방향을 수립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상임운영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우형입니다.

더구나 이 상임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장단과 사무국 등 집행부는 물론
이사회 역시 그의 임기가 1년인 것에 반하여 기형입니다.
혹, 회무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회장단의 회무 인수인계로써 이루어질 일이며,
차기 회장교가 부회장교를 맡는 현 회칙상에서도 충분히 회무 연계가 되므로
상임운영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에서 사실상 옥상옥으로 기능할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금번 실무자워크숍 같은 행사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일도
회장교에서 주장(主掌)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됩니다.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회무를 집행한다."(제21조 3항)는 회칙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회장이 지휘하는 사무국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상임운영위원회에서 회장단과 사무국을 지휘 감독하는 형국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8년 2월 14일 개최된 제34차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개진했었고,
당시 총회 일정상 논의를 차후로 미루자는 개최교 관계자의 제의를 수용했으며
이후 이어지는 신임 회장교 사무국에 제기했던 문제로서,
당시 상임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 등의 사정으로
자체적으로 조정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차후로 미루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2년의 임기가 공표되는 마당에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차제에 우리 사대도협 기구의 방대한 편제 역시 검토해 볼 부분입니다.
정부를 비롯한 모든 기구들이 슬림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의사결정을 비롯하여 실질적 기능과 역할 등에서 사실상 상당 부분 중복되고
생략 가능한 기구들이 무슨 장식처럼 주렁주렁한 모양입니다.

사무국의 일손이 부족하다면 한시적 TFT를 구성하던가
사무국 산하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구성하여 과제를 일임하는 방안 등으로
실제로 이사회와 사무국 위주의 회무처리 조직으로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사대도협 기구 편제를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모든 기구와 그 실질적 위상을 회장단 및 이사회 산하에 두며,
기구의 주요 임원 구성에 있어 가능한 새로운 변화와 참신으로
균형과 보완, 그리고 나아가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협의회는 회칙에서부터 개정을 착수해야 할 것이며,
총회를 하나의 의식 보다는 그 기능을 보다 현실화하여
회칙 개정 등의 주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단, 이것을 상임 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면 어불성설일 것이며,
논의 자체를 이사회 또는 이사회 산하 기구 개편을 위한 TFT 등에서 추진하여
회기 중인 관리자 세미나 일정 중 임시총회 개최 또는 내년 초 정기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2010. 6. 1
삼육대학교 송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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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2007년 말 협회에 문서로 제의했던 사항으로,
파일첨부 기능이 없어서 텍스트를 붙입니다.
내용과 여건은 현재와 대동소이합니다.
(여전히 유효한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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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요망/제안 사항

1. 회칙과 기구표의 상이 및 미비(협의회 홈페이지)
(1) 상임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현황
회칙상의 상임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현황이 기구표상에는 없습니다.
(2) 기획위원회
위와는 반대로, 회칙상에는 없는 기획위원회가 기구표에 있습니다.
(3) 전문위원회
역시 회칙에 없고 기구표에 있는 기구인데, 그 구성현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4) 종합
회칙과 기구표가 상호 상이하고 불충분하여 혼란을 주며 신뢰성이 결여되고 있으므로 변경된 사항은 반영을 하고, 미비한 내용은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 구성된 기구 등에 대한 필요성 문제 등은 논외로 합니다.
<참고>
- 회칙 http://www.kpula.or.kr/intro/intro03.php
- 기구표 http://www.kpula.or.kr/intro/intro05.php

2. 회칙상의 상임운영위원회 및 위원장의 위상과 선임절차 문제
(1) 상임운영위원장의 위상(제18조 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명실상부한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의 운영주체이며, 기획분과위원장인 협의회 사무국장의 상위이므로 어느 면에서는 회장보다 실권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회장 지휘 하에 총회 의결 사업을 집행해야 할 협회 사무국에 옥상옥 결과가 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것이며, 현 회칙상으로는 적어도 협의회의 정책입안에 있어서는 사무국장은 사실상 상임운영위원장의 지휘 또는 지시를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기현상적인 체제인 것입니다.
(3) 상임운영위원장 선임절차(제19조 ①)
막강한 권한과 위상을 지닌 상임위원장의 선임절차가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공모하고 누가 추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회칙상의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사전에 사실상 이미 내정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내재케 하는 것입니다.
(4) 분과위원장 선임절차(제19조 ③)
최종적으로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상임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의견이 절대적이므로 기득 유지 및 나눠먹기 식의 안배 등의 제반 문제가 야기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적임자 선임의 제약 및 사견 개입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5) 분과위원 선임 절차(제17조)
각“분과위원회”이므로 위원이 있을 것인데, 분과위원 선임에 대한 내용 없습니다.
(6) 상임운영위원장과 분과위원장 임기(제19조 ⑤)
정책의 일관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회장과 사무국장은 1년인데 산하의 일개 기구소속인 상임위원장과 분과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기득 피 선임자 계층의 장기 또는 연임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협의회의 균형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7) 종합
본 협의회의 운영방향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실상의 이사회 기능인 상임운영위원회의 수반이며, 분과위위원장 선임권 등 실제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상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위상과 선임방법 등에 있어서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언으로서, 사실상의 이사회인 상임운영위원회는 정책기구 아닌 1년 임기의 자문기구로서 기능하도록 조정하거나 폐지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이사회 구성 및 선임절차 문제
(1) 이사 구성
협의회의 심의기구인 이사회에 협의회 자문기구나 기타 산하기구의 수반(상임운영위원장 등)이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2) 이사 선임절차
재당연직 외 임명직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장(또는 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이사회 역시 한시적이며 새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이사회에서 인준은 사실상 불가함) 인준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온당할 것입니다.
한편, 현 회칙에는 상임운영위원장은 회장 추천과 이사회 인준을 거치는데 반하여 상위기구 임원인 이사는 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사보다 상임운영위원장의 위상이 상위임을 나타내는 기현상적인 결과이며, 상대적으로 총회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종합
이상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사회 구성과 역할 및 동 기구를 통해 선출되는 제직(상임운영위원장 등) 및 하위 제직들(상임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이 사실상 ‘그 밥에 그 나물’로서 기득 관련 인사 또는 나서기 좋아하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보다 참신한 적임자의 역할기여 기회를 제한하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점의 근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결국 협회와 각 회원교에게 보다 나은 결과의 포기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여름(2007) 관리자 세미나(제주)에서 ‘대학도서관의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는 발표자에게 본 제안자가, 발표자 및 협회를 대상으로 하는 질문 또는 제안으로서, 불필요한 안배와 개인적 욕심 등에 의해 부적절하게 구성되었던(적어도 사도협 지분) 학위논문공동대책위원회(전신 학위논문공동이용협의회 산하 저작권 소위원회) 조직 및 그 수준으로 인해 보다 불만스러운 법적 대응과 결과를 얻은 과거의 사례 등을 거론하며, 향후의 모든 협력과 대응은 좁은 시각과 부적절한 욕심 등에서 탈피하여 보다 넓은 안목과 실용적 대처를 주창했던 발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4. 기구 신설 등 조직 비대 문제
최근에 전자저널 조사 및 선정 등의 일을 위한 기구 등 새로운 기구들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현 홈페이지상의 회칙에 반영은 되지 않았음). 물론 필요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러한 기구들이 사무국 상위에 있게 되는 것은 일원화와 효율적인 회무처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방만한 성향을 탈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보다 개선된 이사회와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기구 이외에는 모두 사무국 산하에 기술 및 실무위임 또는 사무국 업무 분임 조직으로 편제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을 총회에서 회칙개정 형식으로 인준한다면 제반 기구의 위상 축소를 처리하는 일에 대한 사무국의 부담도 없을 것입니다(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제안 또는 발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5. 종합
사무처리 정비(홈페이지상의 내용)와 기구 및 기구 구성원 등의 조직 개선을 위한 회칙 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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